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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와 월차, 아직도 헷갈린다면 꼭 확인하세요
연차와 월차, 근로기준법에선 어떻게 구분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연차'와 '월차',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사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월차는 과거 명칭이며, 지금은 연차휴가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월차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죠.
- 과거: 월 1일씩 주는 월차휴가 →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적용
- 현재: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 부여 (총 11일 가능)
- 1년 이상 근속자 → 기본 15일 연차 발생
즉, '월차'란 표현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모두 연차로 통합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차는 얼마나 발생하나? 정확한 기준 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속자: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자: 15일 연차 발생
- 3년 이상 장기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25일까지 가능
예를 들어, 5년 차 직장인이라면 연차는 → 기본 15일 + 추가 2일 = 총 17일 부여됩니다.
단,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반차제도 정리
연차를 하루 단위가 아닌 반차(0.5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다행이죠. 하지만 이 역시 사용 방식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 반차 기준 : 통상 4시간 기준
- 오전/오후 선택 가능
- 연차 사용 요청 시,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
또한, 일부 기업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사용 독려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겼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월차 구분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용 여부’
결론적으로 월차는 사라졌고, 연차로 통합되었으며,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 연차는 매년 새로 발생하며
- 미사용 시 수당 지급 또는 소멸되고
- 회사 정책에 따라 반차, 연차촉진제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이해하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차를 헛되이 소모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세요.